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1. 정기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2. 반기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함)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인증 후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3. 모바일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대리 서비스
-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금액
1. 지급 시기
- 정기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분: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결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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